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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_情 농업

농약의 구비 조건

by 달달이렉 2024. 7. 7.

오늘도 으샤으샤 달달이렉입니다.

 

 

농약의 구비 조건

 

 농약은 농산물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하여 사용되는 중요한 농업 자재로서 이 자재의 좋고 나쁨에 따라 농산물의 수량 및 품질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과거 많은 종류의 농약이 개발되어 실용화되었으나 이들 구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도태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농약도 이들 구비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들 구비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농약으로서 좋고 나쁨이 결정되며, 이들 구비 조건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으며, 조건에 다소 미비한 것은 사용 방법의 개선 등에 의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약효의 우수성

 

 농약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는 소량으로도 약효가 좋아야 됩니다. 방제 대상이 되는 생물체를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는 방제 대상 생물체의 작용점에 농약이 도달되어야 약효를 발휘하게 됩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농약의 작용점은 단일 작용점이 아니고 복합작용점으로 되어 있기에 주로 다량으로 살포되어야 약효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성비가 좋지 않았습니다. 적은 약량으로 단일 작용점을 도달해야 높은 방제 효율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농약의 약효는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발휘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천적이라든가 유용 생물에까지 영향이 미쳐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는 목적으로 하는 생물체만 죽이는 고도로 선택성이 높은 약제들이 개발되어 기존의 약제보다 살포 약량을 적게 하여도 방제 효과가 우수하고 또한 환경오염을 덜 유발하는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농약은 소량으로 확실한 약효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축에 대한 안전성

 

 농약은 작물을 가해하는 병균이나 해충 및 잡초와 같은 생물을 살멸하는 약제이므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독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그 독성 정도가 너무 높거나 잔류기간이 너무 길어 농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독성을 유발하거나 주변의 가축에게 독성을 나타나면 안 됩니다.

 

 농약은 다양한 경로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는데 농약을 제조하는 사람, 농약을 살포하는 사람, 잔류된 농산물을 섭취하는 사람 그리고 환경 중에 존재하면서 농약을 흡입하거나 접촉하게 되면서 중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인축에 대한 독성은 저독성으로 낮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용 농약으로는 맹독성과 고독성에 해당하는 농약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약은 농작물을 대상으로 살포하기 때문에 최종 수확물 중에도 잔류농약이 남아 있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약 모화합물에 대한 독성 조사는 물론이지만 대사산물에 대한 독성 정도도 잘 파악하여 잔류농약으로 인한 독성도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최근 들어 가축들이 농업부산물을 사료로 먹기 때문에 사료에 포함된 농약에 의한 가축 독성 피해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가축에 대한 안전성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20178월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달걀에서도 피프로닐에 오염된 달걀이 발견되었던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처럼 잔류농약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계에 대한 안전성

 

 농약이 약효를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잔류성이 있어야만 약효를 지속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농약이 가지고 있는 잔류성이 너무 길면 농약이 분해가 잘되지 않아 살포 목적 이외에 주변의 생태계를 피해 및 파괴 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사용된 농약 중 잔류성이 너무 길어서 문제가 된 DDT를 포함한 유기염소계 살충제들은 생태계에 잔류 되어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지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업용으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로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농약은 농약으로서의 약효 이외에 생태계의 각종 생물들에 대한 안전성도 충분히 참고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농약 사용으로 인하여 천적까지 동시에 살멸하게 된다면 오히려 해충의 발생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 때문에 생태계에 대한 안전성 검증 부분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농작물에 대한 안전성

 

 병해충 및 잡초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농약에 의하여 농작물이 약해를 심하게 받아 생육에 이상이 생기면 아무리 약효가 우수한 농약이라 하더라도 농약으로서의 가치는 낮아지게 됩니다. 사용되는 농작물의 형태와 농약 주성분 및 농약 제조 시에 들어간 보조제에 의한 약효 및 약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수한 작물 및 한정된 시기에만 약해를 유발하고 그 외의 작물 및 시기에는 안전하다든지 또는 비선택성 제초제와 같이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약의 경우에는 다소 약해가 있더라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농약 제제화의 용이성

 

 농약은 원제를 직접 대상 농작물에 살포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제형으로 제조되어야 합니다. 농약의 물리화학적 성질은 손상되지 않으면서 약효가 잘 발휘되고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대량생산을 하여도 문제없이 제형화가 쉽게 되어야 합니다.

 

 농약은 제품으로 생산된 후에도 주성분 안정성에 대한 변화가 약효 보증기간 내에 문제가 되면 약제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므로 농약의 제제화 이후의 농약 주성분의 경시 변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농촌 노동력의 부족으로 두 가지 이상의 농약을 한꺼번에 넣어서 살포액을 만들어 살포할 경우 제형 간에 침전이나 분해 촉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제화 이후에도 제품 및 살포액의 안정성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농약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것입니다.

 

 

농약 가격의 합리성

 

 아무리 약효가 우수하고 인축에도 안전한 농약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 농업생산비를 높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농업경영비가 상승하게 되어 이익이 많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농약을 개발하여 여러 시험을 거쳐서 제품화가 이루어질 때 소요되는 비용이 적절해야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상품화되었을 때 경제성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타

 

 농약이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은 이 외에도 사용하기 편리하게 제조될 수 있어야 하고, 대량생산도 가능하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농약관리법에서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모든 농약의 품목은 반드시 농촌진흥청을 통해 등록되어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이 있으므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농약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다들 기대해주세요!